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중소 납품업체가 지불하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에 관한 실태조사에 직접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군 중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특정 상품군을 중심으로 판매수수료와 수수료 이외의 추가부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기중앙회가 아닌 공정위가 직접 세부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파견비용, 광고비 등 중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추가비용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 납품업체의 수수료 조사계획 발표는 백화점 해외명품 매장 수수료율을 발표하면서같은 날 나왔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중소납품 업체의 수수료 관련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최근 판매수수료 관련 조사내용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