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함바집 운영자 선정 감리원 승인 의무화

입력 2011-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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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건설사가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 운영권을 얻으려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최근 금품수수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함바집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함바집을 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사실상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담당분야의 감리원이 방문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출장여비 절감과 더불어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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