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10일부터 지난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46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에어백제어장치에 유입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컨 배수튜브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