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원입법에도 규제심사 도입 필요”

입력 2011-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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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발의 증가…규제 신설·강화 비율 높아져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안에도 규제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제도 도입방안’보고서를 내고 “의원입법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입법안과 마찬가지로 규제심사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정부 법률안 제출 건수의 7배에 이르며, 가결 건수 또한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특히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제안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이 국방위원회 등을 제외한 14개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법률안을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18대 국회(2008년 5월30일~2011년 6월30일 현재)에서 발의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1986건 중 1848건이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전체 규제 신설·강화안의 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요한 사실은 이같은 발의 추세가 가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점. 제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안 266건 중 80%를 초과하는 219건이 의원 발의 법률안으로, 정부 입법안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의원의 법률안 발의 수 증가는 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법률안 심사 절차에는 보완하여야 할 점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규제심사 등 사전 규제관리제도는 정부 법률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의원입법과정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다.

규제 피해의 예방을 위해 도입된 신설·강화 규제 심사와 규제일몰제 등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발의안이 사전 규제관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국회 내에 규제심사기구를 두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의원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발의안에 대해서도 △규제 일몰제를 도입 △입법예고 의무화 △규제 영향분석서 첨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강화 비중이 높은 만큼 의원입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심사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보다 의원입법 비중이 훨씬 낮은 독일의 경우도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를 최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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