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해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9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 대표 기모씨와 전 관리담당 상무 박모씨는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밝지 않고 금호그룹의 대한통운 인수 때 회사 법인인감을 사용, 위조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호석화는 최근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전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기 전 대표는 2008년 1월 금호석화가 1000억원 규모의 금호렌터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금호렌터카 측에 전달했다. 이 확약서는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컨소시엄의 대한통운 입찰 단계에서 제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 측은 고발장에서 기 전 대표 등이 주요 투자안건에 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회의 소집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으로 확약서를 작성했으며, 법인인감사용대장과 공문철에도 확약서 관련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측은 “당시 경영진의 행위는 금호렌터카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는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지시를 추종해 금호석화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 측 인사로 꼽히는 기 전 대표는 현재 금호산업 대표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