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은행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입력 2011-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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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우량 자산 2075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2750억원이 계약이전 대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는 것이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기존의 경은저축은행의 4곳의 본지점은 오는 27일부터 예솔저축은행의 본지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약 2만명)이 겪은 예금인출 제한 등의 금융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약 800명)들에 대해 27일부터 인근 농협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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