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전용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입력 2011-10-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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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이 발행된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2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규제합리화 방안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여객운수사업의 서비스·경영 개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실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 발행키로 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M-pass 카드는 1일권/ 2일권/ 3일권/ 7일권 등으로 나뉜다. 항공이나 관광안내소에서 이 카드를 구입하면 기간내 버스나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로 현금을 충전하면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점 등 결제기능도 추가된다.

내년말부터는 내국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고정된 노선과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준대중교통수단이다.

산골 등 오지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경차택시 전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가격,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수준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버스 환승은 더 확대키로 했다.

현재 호남축·영동축·경부축의 총 81개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운행을 확대해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인삼랜드 휴게소(대전-통영간 충북 금산) 등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해 주민편의를 더했다.

이번 대책에는 여객운수사업 경영 개선대책도 포함됐다. 먼저,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키로 했다.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운송 가맹사업도 활성화한다.

허가기준을 현행과 비교해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의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외에도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도 완화하는 한편, 일반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제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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