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불법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입력 2011-10-19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 SNS 불법 선거운동 단속 기준을 마련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제출했다.

투표 당일 투표를 독려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자신이 투표한 모습을 찍는 '투표 인증샷'의 경우 투표 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불법 행위 단속은 당연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반면 SNS 선거운을 단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1: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240,000
    • -2.17%
    • 이더리움
    • 2,79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487,000
    • -5.34%
    • 리플
    • 3,392
    • +2.54%
    • 솔라나
    • 185,000
    • -0.22%
    • 에이다
    • 1,045
    • -3.06%
    • 이오스
    • 747
    • +1.91%
    • 트론
    • 334
    • +1.52%
    • 스텔라루멘
    • 407
    • +4.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70
    • +1.32%
    • 체인링크
    • 19,710
    • -0.15%
    • 샌드박스
    • 411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