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강사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학교 측 고발

입력 2011-10-20 06:46 수정 2011-10-20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대 강사노조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학교 측을 고발했다.

지난 8월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 학교 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19일 국민대 강사 노조가 학교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국민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학교 측은 지난 7월 1차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서를 전달받고도 2차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다 두 달 만에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를 부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사노조는 지난 5월17일 국민대 분회를 결성하고 △시간당 급여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2년 단위로 강사 임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다 수강인원 제한 △법정 전임교수 충원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75,000
    • +1.15%
    • 이더리움
    • 4,711,000
    • +6.8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5.85%
    • 리플
    • 1,956
    • +24.9%
    • 솔라나
    • 362,100
    • +7.51%
    • 에이다
    • 1,232
    • +11.7%
    • 이오스
    • 975
    • +6.32%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5
    • +1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11.13%
    • 체인링크
    • 21,360
    • +4.25%
    • 샌드박스
    • 498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