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담철곤(56)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담 회장에 대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했지만, 그룹 회장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는데도 회삿돈을 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비자금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