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피팅비 하나 같이 3만원인 이유는?

입력 2011-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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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팅비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과징금 1100만원 부과

서울 웨딩드레스협회가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비용을 3벌당 3만원에 책정하도록 업체들에게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 신부들이 웨딩드레스업체에 상담 시 지불하는 일명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팅비는 웨딩드레스업체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대여료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일종의 상담료다.

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모임을 갖고 3월부터 웨딩드레스 3벌 기준 3만원의 피팅비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결정,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웨딩드레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시 지역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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