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범양건영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범양건영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처분 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서면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16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에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내렸다. 지난 6월 'BB+'에서 'BB'로 내린지 4개월 만이다.
한신평은 범양건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환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최하위 등급인 ‘D’로 추가 강등할 예정이다.
한신평은 “범양건영은 외형 위축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영업수익성이 저하됐다”며 “단기성 차입금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우발채무 현실화로 증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익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