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씨티그룹, SEC와 3억달러에 합의

입력 2011-10-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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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 관련 투자자 오도 혐의에 따른 벌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은 씨티그룹이 3억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

씨티그룹은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2억8500만달러(약 3232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SEC와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SEC가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부채담보부증권(CDO) 판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씨티그룹은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CDO 판매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SEC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SEC는 지난 2007년 설계된 ‘클래스V펀딩III’라는 10억달러 규모의 CDO 판매로 1억6000만달러의 수수료와 수익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씨티그룹이 지불해야 할 합의금에는 CDO 판매로 챙긴 1억6000만달러와 벌금 9500만달러가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EC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에 CDO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는 5억5000만달러, JP모건은 1억5360만달러를 각각 지불하면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미국 3위 은행인 씨티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큰 타격을 입은 은행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4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씨티그룹은 최근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

씨티그룹의 3분기 순이익은 38억달러, 주당 1.2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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