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병마개·상표이용 경품행사 11월부터 금지

입력 2011-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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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입법예고

오는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20일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며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액수나 ‘한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해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식당이나 상점 등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주류 도매업체와 제조업체가 간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주류의 재고 관리와 물류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대형 매장용’,‘가정용’으로 분류된 주류의 용도별 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통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바꾸고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개정은 건전한 술 문화 정착과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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