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1주택 취득세 ‘3.22대책’ 이전 환원

입력 2011-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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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억원이하 1주택자에 한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를 지난 3.22대책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감면조치는 내년까지 연장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유상거래란 원시취득, 증여, 상속을 제외한 주택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올초부터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법정세율이 4%인 주택유상거레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이후 지난 3.22대책 이후부터는 감면 비율을 75%로 늘리고 9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50% 감면했다.

▲주택유상거래 감면현황(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주택 취득세가 법정세율인 4%로 적용되면 납세자의 부담이 급장한다는 우려에 따라 별도의 연장이 없으면 올해 말 종료되는 감면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수준의 감면을 유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정부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감면비율을 3.22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단 기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던 납세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법정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2년까지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추진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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