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일 저축은행 여신한도 규제를 법인은 100억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0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및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건전경영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서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인 자기자본의 20%내 대출을 폐지했다. 대신 법인 여신금액한도를 100억원, 개인사업자 여신금액 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당초 각각 80억원, 20억원에서 2000년 이후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의 이유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우선 대주주의 사금고화(私金庫化)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이 강화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 적발 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주주 불법대출시 해당 저축은행 이외에 해당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주주 불법행위 시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제재(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연결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도입키로 했다.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우회 대출 및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투자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사모공동펀드 등도 해당 펀드의 보유자산을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경영공시제도를 개선해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공시 항목을 확대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래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