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박 중 자살한 이병 직권조사 개시

입력 2011-10-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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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31사단에서 지난 16일 외박 중 자살한 A이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사고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결과를 내려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등은 A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자살했다고 주장을 한 상태다.

현재 A이병 자살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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