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기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명 변경과 경영권 이전 과정을 거쳐 현재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0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G사 전현직 대표 원모(44)·이모(34)씨와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수법은 코스닥 작전의 정석으로 통하는 사채를 이용한 상장사 인수 이후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기법이다. 물론 사채 상환자금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체되는 만큼 소위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무자본M&A 기법이다.
원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 유령회사를 통해 우리담배의 주식 400만주를 12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Z사에서 80억원에 재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Z사는 우리담배 지분 취득 공시 이후 DNA필터 담배 공동개발, 우리담배 일본판권 획득 등 연이은 호재를 시장에 내놓으며 급등했다.
원씨는 Z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사들일 때 끌어다 쓴 사채를 갚으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2009년 8월까지 1년간 48회에 걸쳐 횡령한 금액만 법인 유상증자금(169억원)과 기술보증기금 대출금(27억원) 등 총 196억원을 달했다.
또 이 씨는 회사 직원과 대학 후배 등의 증권계좌 17개를 이용, 주식 1800만주를 최고 호가로 매수하고 1820만주를 최고호가로 매도해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Z사는 그동안 경영권 이전 과정을 거쳤지만 2009년 3월을 시작으로 3년간 세차례의 사명 변경을 통해 현재는 G사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기업의 상장유지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거래재개 이후 주가는 연일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