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세 신설 추진

입력 2011-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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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환경보호세 신설을 추진한다.

22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환경보호 중점 공작에 관한 의견'을 통해 환경보호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중국의 산업 구조나 환경 오염 규제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경 보호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며 환경 보호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도 지난해 10월 열린 '전국 재정 공작 회의'에서 환경보호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무원은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를 도입, 배출권을 유상 사용케 하고 교역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일정 구역내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총량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지정 구역 내에서 허용치보다 덜 사용한 오염물 배출권은 교역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원은 이외에도 재정이 열악한 중서부 지역과 소수민족 자치구를 중심으로 환경 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연료 절감형 차량에 대해 소비세를 인하하고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펼치는 기업의 '환경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친환경 기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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