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한 혐의자에 대해 제재가 또 가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감정평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사 자격대여 의심자 10명에 대해 2명은 업무정지 1년 이상, 8명은 업무정지 1년 미만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을 거쳐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의심자 170명중 총 43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각한 5명은 자격등록이 취소됐으며, 4명에는 2년 업무정지 명령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평가사 12명에 대해 추가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자격대여와 부당행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감정평가사들은 총 5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징계처분을 받은 평가사 대분은 금융권에 근무하고 있어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법인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평가법인은 이를 활용해 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감정평가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증을 부당하게 활용한 평가법인에 대해서도 내달중 설립인가 취소, 업무정지(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자격대여 의심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지난 8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230명의 공공사업 보상 부실ㆍ과다 평가 의심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 보상선례를 잘못 사용한 경우, 공법상 제한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반영하는 등 부당평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내년중 징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