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10월 상정

입력 2011-10-24 11:34 수정 2011-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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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부수법안 중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이달내 상정키로 했다.

허태열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헌 간사, 이사철·조문환·이범래 의원 등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공정위·권익위·보훈처 등과 당정 협의를 갖고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주 상임위에 상정,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 협정 체결 때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제재 대상 가운데 형벌에 관련한 사항은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구체적 입장이 아직 없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구체적 상정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대신 “공정위가 형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에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며 “동의의결제 도입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VAN사업자의 프로세싱 비용을 포함,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실시해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6.25 전사자를 비롯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확대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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