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에서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24일 중국고섬은 지난해 12월 종료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이 다음달 2일가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7거래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상폐 여부가 확정되면 3일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고섬은 지난 14일 싱가포르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에서도 의견거절 의견을 받았다. 당시 거래소는 중국고섬에 대한 국내 감사인의 의견을 본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고섬은 지난 1월25일 싱가포르에 상장된 원주를 해외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2차 상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했지만 2개월만인 3월22 회계부실 문제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예탁증서도 거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