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은 김경동 예탁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수수료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
증권사들은 거래대금의 0.001333%와 결제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예탁원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연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을 비롯해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2009년에도 거래소와 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들이 주식시장 안정 도모를 이유로 관련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으며 당시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 뿐 아니라 KB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