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쌀 혼합 판매 부정행위 단속

입력 2011-10-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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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1년산 쌀 신곡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방출한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1개월 간 진행된다.

품관원은 2009년산 쌀 공매 이후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산 혼합쌀의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 양곡표시 위반업체 31개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거짓표시 22개소는 정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미표시 9개소는 과태료(189만원)를 부과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2009년산 쌀을 부정 혼합판매 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전국적으로 11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009년산 쌀을 정부로부터 매입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및 개인업자 등 813개 업체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품관원은 또한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쌀 등급표시 및 단백질 함량표시 의무화 등 개정된 양곡표시 제도와 부정유통 방지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양곡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에 이른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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