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대상 군인의 범위가 입법예고 때보다 대폭 축소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의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와 달리 군인 중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원사, 준위 등은 제외됐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