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9∼10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65개사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5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해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불법 혐의업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불법 광고가 게재된 포탈사이트 업체에 유사 광고 게재 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예금통장 불법 매매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했다.
예금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향후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통해 추가 피해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예금통장을 불법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행위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매매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 비리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번없이 1332(→3→1)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하면 된다.
이밖에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