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5일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 이행 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줄 것”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의 날’ 기념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 임시회의를 열어 결정 내릴 것이며 정해진 수순 데로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혀 론스타 관련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외환은행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외환은행) 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며 금융당국 차원의 관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재협상 역시 “금융당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내달 1일까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론스타가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일주일간의 사전통보 기간을 거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