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0시간 근로 등 ILO 4개 협약 비준

입력 2011-10-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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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40시간 근로제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4개 협약을 비준했다.

고용노동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과 주 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총 189개 협약 중 28개를 비준했다.

이번에 비준된 실업 협약은 무료 공공고용기관을 설치하고 타 국가 근로자에 대해 동등한 보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며 주 40시간 협약은 생활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방사선 보호 협약은 전리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의 노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감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성 암 협약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돼야 하는 발암성 물질과 인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올해 내로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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