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사항 신고 의무화

입력 2011-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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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 개선·보완

농수산식품부는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하위법령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의 사육업과 생산업, 곤충의 판매업과 유통업을 각각 곤충의 생산업, 곤충의 유통업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유사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자 했다.

내년부터 지정할 계획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양성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은 내년 2개소, 2013년 4개, 2014년 6개, 2015년 9개 등이다.

또 곤충산업 종사자 변경신고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변경신고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변경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초 신고뿐만 아니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곤충산업 등록자의 변경사항 신고 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변경신고에 대한 혼란 방지와 정확한 곤충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계자는 또 “개정 공포된 하위법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계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는 지난 2월기준으로 총 204개소의 곤충산업 사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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