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교 형제들', 방통심의위 제재 결정 불복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1-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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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KBS 주말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제작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KBS는 지난달 방통심의위가 2TV의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방통위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시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임에도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휴대전화를 필요 이상 근접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최고 수위의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등장 인물 중 할머니가 욕설을 섞어서 사용하는 장면과 이 할머니가 손자와 통화를 하면서 협찬주의 휴대전화 기기가 1분20초 가량 노출된 장면.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51조 '방송언어', 44조 '수용수준', 46조 '광고효과의 제한'을 받는다.

방송사업자는 방통심의위가 내린 결정에 불복하면 방통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재심을 통해 제재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한편 '오작교 형제들'은 서울 근교의 오작교 농장을 배경으로 황씨 부부와 아들 형제들, 그리고 황씨 친구의 딸이 엮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3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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