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前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1-10-26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관계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16,000
    • +3.96%
    • 이더리움
    • 3,112,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774,500
    • +1.11%
    • 리플
    • 2,128
    • +3.15%
    • 솔라나
    • 129,100
    • +2.87%
    • 에이다
    • 403
    • +2.28%
    • 트론
    • 412
    • +1.48%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90
    • +1.33%
    • 체인링크
    • 13,160
    • +3.3%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