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영업시간외 ATM 수수료 전면 폐지

입력 2011-10-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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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 부과되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26일 영업시간 종료 후 ATM을 이용할 경우 부과됐던 수수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중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 할증 폐지를 모든 수수료 항목에 적용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ATM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10만원 초과)할 경우 부과했던 수수료 1200원(영업시간)과 1600원(영업시간 외)의 수수료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700원으로 단일화했다. 타행 ATM 현금 인출시 수수료도 영업시간에 무관하게 7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

더불어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은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번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 ATM 수수료 수입의 60%를 고객들께 되돌려 드리는 셈으로 서민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수료에서는 은행권 최저를 지향해 고객과 은행이 윈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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