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렵장 확대로 멧돼지 피해 줄인다

입력 2011-10-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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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도심 출현·농작물 피해 늘어 개체수 조절 시급

정부가 수렵장 확대를 통한 멧돼지 피해예방에 나선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수렵 조수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수는 지난해 보다 8개가 더 생겨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8315㎢→1만2408㎢) 정도 늘어난다.

특히 야생동물 중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는 물론 도심 지역에서 각종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8년 56억원에서 2009년 5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4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또 멧돼지의 도심출현 사례는 2009년에 31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9회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5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을 보면 2008년 5801마리에서 2009년 135마리, 2010년 1만1513마리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렵장 확대와 함께 내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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