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교육·홍보용 동영상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보건소 등 3만여곳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실시된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어린이, 교사, 학부모조차도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판단돼 동영상을 배포하게 됐다.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제’는 어린이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 중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성분의 함량에 따라 적색·황색·녹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의 등급을 설정하는 신호등제는 식품제조·수입업자에게 권고하는 자율표시제다.
영국에서는 샌드위치, 아침식사용 시리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에서 자진참여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빙과류,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만 해당되며 맥도날드, 피자헛 등에서 판매되는 피자, 햄버거 등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9년 법 개정시 조리식품은 원재료, 조리과정 등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등이 수시로 바뀐기 때문에 제외됐다.
또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자는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빠졌다.
단일 영양성분이 지배적인 캔디류, 빙과류, 발효유(요구르트), 음료류는 ‘당’에만 신호등 표시하여 건전식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어린이기호식품 신호등제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