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체육기금 부가금 없어질까

입력 2011-10-27 08:47 수정 2011-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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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클럽, 서울
골프장에 입장할때 내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이 폐지될 수 있을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7일 제주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현재 부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부가금은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불합리 준조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협은 개별소비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은 기획재정부에 폐지탄원을 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장협이 이 두가지의 부가금을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린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다 골프인구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골프장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2만1420원을 폐지해 그린피가 2~3만원 정도 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종전대로 환원되자 지방골프장들은 일제히 그린피를 다시 올렸다. 개별소비세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취급되면서 특별소비세를 받아오다가 이름을 바꿔 걷는 세금이다.

국민체육기금 부가금은 골프장 입장시 골퍼들이 내는데 1982년 아시아게임과 올릭픽기금 마련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목적을 4차례나 변경하면서 계속 징수하고 있다. 골퍼 1인당 3000원이다.

골프장에 부가하는 것은 대중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걷고 있다.

이런 부가금에 대해 골프장들은 “민간기업이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준조세를 거둬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이 부가금은 상위법(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각 조항에 위배되고 헌법상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 부가금은 지난 2006넌 총리실(규제개혁실)에서 문체부에 부가금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반대하며 2015년까지 친환경골프장 2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11월중에 기획재정부는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협은 정부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골퍼 1인당 3000원을 더 내 대중골프장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골퍼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을지, 판단은 골퍼들에게 맡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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