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대회 단골 우승자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초단타 메뚜기형’ 시세조종으로 4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일반투자자 A씨를 포함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 매매차익과 증권회사가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사 등 2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매일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했다.
A씨는 투자대회에 참가한 계좌를 통해 특정 주식을 적극 선매수 한뒤 다른 계좌로 이 주식에 대한 대량 허위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거나 가장매매 또는 고가 매수 주문을 함께 제출했다.
이후 주가가 목표가 이상 오르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내고 허위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등 총700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2억19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또 5개 증권사의 8개 실전투자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1억7500만원의 상금도 챙겼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실전 투자대회 참여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도 특별한 사유없이 단기 급등하고 허수주문이 빈번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횡령자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민 뒤 외부감사인 ‘적정의견’을 받아 주식거래가 재개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초단기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