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코리안투어 규정집 제2장 10조(13페이지)를 보면 ‘코리안투어 상금 순위 60위 이내에 있는 선수(미국, 유럽, 일본투어 시드권 보유 선수 포함)가 차기 년도 코리안투어 상금 순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프로골프투어(KGT)로부터 상금이 인정되는 코리안투어 대회 중 6개 또는 그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는 해외투어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선수들의 국내 대회 출전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내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올 시즌 상금 랭킹 60위 이내(27일 현재) 선수 중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선수는 김경태(5개), 최경주(3개), 노승렬(4개), 김형성(5개) 조민규(4개), 강성훈(1개), 배상문(5개), 양용은(2개) 등 모두 8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올 시즌 상금랭킹 60위 이내에 들었지만 내년도 코리안투어 시드를 부여 받을 때는 카테고리 1번(전년도 상금랭킹 60위 이내)에 포함되지 않고 카테고리 2번(해외투어시드 선수)이 적용된다.
즉, 김경태는 올 시즌 상금랭킹 1위지만 내년도 시드순위는 60번 이후가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60위의 8명이 모두 이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카테고리 2번으로 내려갈 경우 상금랭킹 61위부터 8명이 내년도 시드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농협오픈 성적에 따라 8명의 희비가 갈린다.
한편 시즌 KGT 마지막 대회 NH농협오픈에서 홍순상과 박상현이 우승하지 못하면 상금왕은 김경태가 된다. 상금왕은 이 규정과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