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18)-3 짝퉁 피해 최소화하려면

입력 2011-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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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인가, 축복인가…짝퉁산업

중국의 ‘짝퉁산업’은 세계적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의 중국 전문가 다카다 히라쿠 씨는 짝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든 기업이 방어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에서는 신제품이 나오기가 무섭게 이를 모방한 제품이 즉각 등장할 정도로 짝퉁산업이 발전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출시하지도 않은 스마트폰의 차세대 모델인 ‘아이폰5’가 버젓이 등장했고,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KFC를 모방한 OFC(오바마 프라이드 치킨)의 간판에는 켄터키 할아버지 커널 샌더스의 얼굴 대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이 같은 짝퉁의 등장은 진품의 판매 부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히라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업 스스로가 법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사 제품의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을 등록해 중국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의 권리 소재를 신문·잡지를 통해 알리고, 모조품을 발견했을 때는 연락처를 기재해 성명도 발표해야 한다.

중국에서 상표출원은 먼저 한 쪽이 유리한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발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히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언론에 발표하는 등 반드시 제3자가 알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대형 행사 정보를 미리 빼내 유사 제품을 먼저 출시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에 선수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조품을 발견한 뒤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려면 카메라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발견 일시와 장소 사진 가격 수량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

이는 역으로 고소 당했을 때도 유용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일 전시회 같은 대형 행사에 모조품이 등장했을 때는 행사 주최 측에 모조품을 철거하도록 촉구하고, 동시에 행정기관과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처분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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