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수탁매입 활성화로 수급안정 나서

입력 2011-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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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벼 매입기간 1개월 연장·자금 2000억원 추가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수탁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확기 매입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매입자금도 2000억원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 기상여건이 나빠 벼 생육이 늦어짐에 따라 수확시기도 예년에 비해 5일정도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벼 매입량 산정기준을 당초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중심으로 하는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수탁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확기 대책자금도 약 20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탁매입제도란 농가가 벼를 RPC에 수탁판매 요청을 하면 RPC는 농가에 벼 수탁선도금을 우선 지급하고 벼를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와 협의해 시세로 판매한 후에 가격을 정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탁매입은 농가입장에서 수확기에 안정적인 벼 판로확보가 가능하고 보관장소 확보 및 벼의 품위유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품질에 대한 가격이 농가에 귀속 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한 RPC 입장에서는 수확기에 벼 매입자금 조달 부담이 경감되고 원료 벼의 안정적 확보로 고품질 브랜드쌀의 생산·유통이 가능해 궁극적으로는 농업인과 RPC간 가격갈등 해소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인 RPC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수탁매입 활성화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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