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공사공제조합과 전기공사업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부금에 연리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가 높다. 공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12만7000명이 가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