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술개발 투자와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분야 기술과 산업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2017년 환경산업 수출 1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29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과 설계, 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년 약 10개의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며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공개대상은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약 458개소)로 한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환경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확대는 물론 도외시됐던 중·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