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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의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무한도전’에서 방송된 스피드 특집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무한도전’을 징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장면은 차량 폭파 부분으로 당시 ‘무한도전’에서는 차량 3대를 연속으로 폭파시키는 장면을 내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자극적인 폭파장면을 ‘주의’ 자막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 없이 방송했다"며 "리얼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위험 행위에 대한 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고 심의규정 위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나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