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1일 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개선

입력 2011-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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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 및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업무규정 및 시행 세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거금은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때 결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옵션 증거금은 행사가격, 금리, 변동성 등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옵션 증거금은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의 변동성 변화를 반영해 산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하면 증거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증거금이 줄어드는 일도 있을 것"이라며 "위험 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은행을 지정해지할 때는 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선책에서는 지정해지요건을 추가해 결제은행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 등을 받는 은행 등을 제회할 수 있는 것.

아울러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 '현금증거금' 등의 용어를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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