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1-10-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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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될 듯

대규모유통업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상정,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규모유통입법은 납품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고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를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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