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렌즈 안경점 외 판매금지’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11-10-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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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컬러렌즈 판매는 안경업소에서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용용 콘택트렌즈의 경우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즈렌즈의 부작용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신고 의무규정은 공포 3년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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