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구에‘67억원’긴급지원

입력 2011-10-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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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긴급지원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까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4250가구에 66억8200백만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의료지원이 3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계지원 229건, 주거지원 98건, 연료지원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수용 등 위기사항에 처한 자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이다.

신청자 중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하고 재산기준은 1억3500만원(금융재산 300만원) 밑돌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4인가구 기준 97만3000원을 최장 6개월,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4인가구 기준으로 53만4000원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지원으로는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다.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또는 관할 자치구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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