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발행 총량제 실시되나

입력 2011-10-28 07:58 수정 2011-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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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열풍 로또 번지면서 제재 방안 논의

내년부터 로또복권의 발행 총량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연금복권 출시에 따른 인기가 로또복권으로 번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로또복권 판매량의 급증에 따른 발행 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 복권 발행한도는 2조5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난 주 로또 당첨금의 이월로 인해 평균 주간판매량(500억원)의 2배가 넘는 1200억원까지 급증하면서 복권 발행한도인 2조5000억원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현재 로또복권 판매량은 2조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복권 매출액이 3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복권위회의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로또복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연말까지 로또와 연금복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발행 한도 초과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격주 발행을 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복권 판매 발행한도인 2조8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내년도 복권 발행총량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측에서는 “올해 복권판매량이 한도를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내달 초 사감위가 복권발행 총량을 정할 때 패널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 매출총량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감위에 내고있는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복권위원회는 1억5000만원 수준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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