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량진역사㈜에 파산선고를 결정함에 따라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200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초 공모 선정된 중견기업 진흥기업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1대 주주인 김모씨가 사업주관자로 변경됐다. 김씨는 착공 전부터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을 중단 위기에 빠뜨렸다는 게 코레일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10년 1월 코레일이 김씨와 사업추진협약을 취소하고 사업주관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노량진역사는 사업추진협약 취소를 거부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채권자 측에서 지난 8월26일 노량진역사의 파산신청을 했고 10월26일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산선고결정이 파산종결결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이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