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 할 방법이 없네~" 문구의 산수유 제품 광고가 허위·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허위·과대 광고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 주환수(61)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 광고에서 '남자한테 참 좋은데…'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허위·과장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날개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로 인정돼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