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영업정지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42%를 보상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를 받았다. 지난 8월까지 1237건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사례가 신고됐으며 이들이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과거 불완전판매 유사 판례를 검토해 40%를 손해배상 기본비율로 정했다. 여기에 후순위채 투자자별로 65세 이상은 보상비율을 높이고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보상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보상비율을 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20~55%의 손해배상비율이 산정됐으며 손해배상금액은 총 166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쪽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후순위채의 변제 순위가 5000만원 이상 투자자와 같아지게 된다. 즉 1000만원을 후순위채에 투자해 40%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가정하면 손해배상금액 400만원에 대해 다시 개산지급률(15~35%)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60만~140만원을 보상을 받게 된다.